ENFORCEMENT HISTO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2-02 공포2026-02-02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2, 시행일 2026-02-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3. 제3조
  4. 제4조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5. 제5조 · 특례 적용 여부 통지
  6. 제6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8. 제8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9. 제9조 · 판정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11. 제11조 · 간병의 범위
  12. 제12조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3. 제13조 · 간병료
  14. 제14조 · 간병료의 청구 방법
  15. 제15조 · 이송의 범위
  16. 제16조 · 이송비
  17. 제17조 · 동행 간호인
  18. 제18조 · 이송비의 청구 방법
  19. 제19조 ·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20. 제20조 · 요양급여의 신청 등
  21. 제21조 · 요양급여의 결정 등
  22. 제22조 ·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23. 제23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24. 제24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25. 제25조 ·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26. 제26조 ·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27. 제27조 · 진료비의 청구
  28. 제28조 · 약제비의 청구
  29. 제29조 · 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30. 제30조 · 진료비의 현지조사
  31. 제31조 ·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32. 제32조 · 분진작업의 범위
  33. 제33조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34. 제34조 · 진폐진단의 실시 등
  35. 제35조 · 진폐진단 결과 제출
  36. 제36조 · 진단수당의 지급
  37. 제37조
  38. 제38조 · 진폐심사회의
  39. 제39조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40. 제40조 ·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41. 제41조 ·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42. 제42조
  43. 제43조 ·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44. 제44조 ·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45. 제45조 ·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46. 제46조 · 기본원칙
  47. 제47조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48. 제48조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49. 제49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50. 제50조 ·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51. 제51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52. 제52조 ·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53. 제53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54. 제54조 · 취업의 범위
  55. 제55조 · 직업훈련의 신청 등
  56. 제56조 · 직업훈련의 중단
  57. 제57조 ·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58. 제58조 ·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59. 제59조 ·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60. 제60조 ·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61. 제61조 · 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62. 제62조 ·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63. 제63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64. 제64조 ·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65. 제65조 ·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66. 제66조 ·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67. 제6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68. 제68조 · 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69. 제69조 · 기금관리요원
  70. 제70조
  71. 제71조 · 실비 지급
  72. 제72조 · 조사연구원의 보수
  73. 제73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74. 제74조 ·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75. 제75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76. 제76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 서식
  80. 제80조 · 규제의 재검토
  81. 제9조의2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2. 제26조의2 ·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83. 제61조의2 ·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84. 제61조의3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85. 제61조의4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86. 제63조의2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87. 제63조의3 ·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88. 제64조의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89. 제64조의3 · 노무제공자의 범위
  90. 제64조의4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91. 제73조의2 · 포상금의 지급기준
  92. 제73조의3 · 포상금의 지급 제한
  93. 제73조의4 ·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94. 제74조의2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95. 제74조의3 ·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