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2-02 공포2026-02-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22026-02-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3. 제3조
  4. 제4조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5. 제5조 · 특례 적용 여부 통지
  6. 제6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8. 제8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9. 제9조 · 판정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11. 제11조 · 간병의 범위
  12. 제12조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3. 제13조 · 간병료
  14. 제14조 · 간병료의 청구 방법
  15. 제15조 · 이송의 범위
  16. 제16조 · 이송비
  17. 제17조 · 동행 간호인
  18. 제18조 · 이송비의 청구 방법
  19. 제19조 ·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20. 제20조 · 요양급여의 신청 등
  21. 제21조 · 요양급여의 결정 등
  22. 제22조 ·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23. 제23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24. 제24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25. 제25조 ·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26. 제26조 ·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27. 제27조 · 진료비의 청구
  28. 제28조 · 약제비의 청구
  29. 제29조 · 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30. 제30조 · 진료비의 현지조사
  31. 제31조 ·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32. 제32조 · 분진작업의 범위
  33. 제33조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34. 제34조 · 진폐진단의 실시 등
  35. 제35조 · 진폐진단 결과 제출
  36. 제36조 · 진단수당의 지급
  37. 제37조
  38. 제38조 · 진폐심사회의
  39. 제39조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40. 제40조 ·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41. 제41조 ·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42. 제42조
  43. 제43조 ·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44. 제44조 ·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45. 제45조 ·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46. 제46조 · 기본원칙
  47. 제47조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48. 제48조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49. 제49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50. 제50조 ·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51. 제51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52. 제52조 ·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53. 제53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54. 제54조 · 취업의 범위
  55. 제55조 · 직업훈련의 신청 등
  56. 제56조 · 직업훈련의 중단
  57. 제57조 ·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58. 제58조 ·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59. 제59조 ·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60. 제60조 ·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61. 제61조 · 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62. 제62조 ·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63. 제63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64. 제64조 ·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65. 제65조 ·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66. 제66조 ·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67. 제6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68. 제68조 · 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69. 제69조 · 기금관리요원
  70. 제70조
  71. 제71조 · 실비 지급
  72. 제72조 · 조사연구원의 보수
  73. 제73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74. 제74조 ·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75. 제75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76. 제76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 서식
  80. 제80조 · 규제의 재검토
  81. 제9의2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2. 제26의2조 ·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83. 제61의2조 ·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84. 제61의3조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85. 제61의4조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86. 제63의2조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87. 제63의3조 ·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88. 제64의2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89. 제64의3조 · 노무제공자의 범위
  90. 제64의4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91. 제73의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92. 제73의3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
  93. 제73의4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94. 제74의2조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95. 제74의3조 ·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