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2-02 공포2026-02-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2 | 2026-02-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 제3조
- 제4조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 제5조 · 특례 적용 여부 통지
- 제6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제8조 ·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 제9조 · 판정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제11조 · 간병의 범위
- 제12조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제13조 · 간병료
- 제14조 · 간병료의 청구 방법
- 제15조 · 이송의 범위
- 제16조 · 이송비
- 제17조 · 동행 간호인
- 제18조 · 이송비의 청구 방법
- 제19조 ·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제20조 · 요양급여의 신청 등
- 제21조 · 요양급여의 결정 등
- 제22조 ·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 제23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 제24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 제25조 ·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 제26조 ·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 제27조 · 진료비의 청구
- 제28조 · 약제비의 청구
- 제29조 · 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 제30조 · 진료비의 현지조사
- 제31조 ·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 제32조 · 분진작업의 범위
- 제33조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제34조 · 진폐진단의 실시 등
- 제35조 · 진폐진단 결과 제출
- 제36조 · 진단수당의 지급
- 제37조
- 제38조 · 진폐심사회의
- 제39조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 제40조 ·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 제41조 ·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제42조
- 제43조 ·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 제44조 ·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제45조 ·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제46조 · 기본원칙
- 제47조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제48조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제49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제50조 ·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 제51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52조 ·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 제53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 제54조 · 취업의 범위
- 제55조 · 직업훈련의 신청 등
- 제56조 · 직업훈련의 중단
- 제57조 ·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 제58조 ·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 제59조 ·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 제60조 ·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 제61조 · 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 제62조 ·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 제63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 제64조 ·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 제65조 ·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 제66조 ·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 제6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68조 · 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 제69조 · 기금관리요원
- 제70조
- 제71조 · 실비 지급
- 제72조 · 조사연구원의 보수
- 제73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 제74조 ·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제75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제76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서식
- 제8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6의2조 ·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 제61의2조 ·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 제61의3조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 제61의4조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63의2조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제63의3조 ·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 제64의2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 제64의3조 · 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64의4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 제73의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73의3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
- 제73의4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 제74의2조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제74의3조 ·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