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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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
2.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
3.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
4.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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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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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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