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