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해당 제품명 및 상표
3.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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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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