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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