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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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4.> 아동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 [ ] 유기 [ ] 미혼부모 [ ] 미아 [ ] 가출 [ ] 비행ㆍ부랑 [ ] 아동학대 [ ] 보호자 빈곤ㆍ실직 [ ] 보호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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