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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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것
2.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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