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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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제26조 · 시설의 보호기간 등제27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7조의2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8조 ·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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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공통서식제3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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