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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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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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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