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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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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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는 제외한다)가 없는 쾌적한…
제2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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