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예금원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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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2.25>
②원장은 예금계약의 성립ㆍ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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