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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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조 ·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용편의의 제공 등제4조 ·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제5조 · 우편물의 무료취급제6조 · 창구업무취급시간제6조의2 ·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