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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