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만기 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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