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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