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대리인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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