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보험료의 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先納)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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