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보험증대활동경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17, 2023.9.22>
1.보험 모집 등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한 영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
2.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3.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4.제62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1.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수납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개정 2011.5.30, 2020.12.17>
1.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④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 그 밖에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