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보험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ㆍ환급금ㆍ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ㆍ보험수익자ㆍ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