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보험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보험계약의 변경변경보험계약자보험계약체신관서청구할보험계약자ㆍ보험수익자ㆍ피보험자보험금ㆍ환급금ㆍ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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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ㆍ환급금ㆍ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ㆍ보험수익자ㆍ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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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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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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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