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통장등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가 법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