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통장등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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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가 법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가 법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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