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면접 및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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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체신관서의 직원
2.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2>
1.중증의 병력(病歷)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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