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②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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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
보상금의 종류 | 지급률 모집자보상금 |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6 이내 관서보상금 | 모집한 보험금액의 1,000분의 1 이내 유지관리 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 이내 유공자 보상금 |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모집자 육성 보상금 | 예산의 범위에서 모집자 육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제6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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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의3 · 재보험회사의 기준제61조 · 보험의 모집 등제62조 ·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제62조의2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제63조 ·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64조 ·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