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이용편의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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