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에 해당 계좌를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3.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2회 하며, 상반기에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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