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보험금의 즉시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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