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험료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②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1.삭제<2020.12.17>
2.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④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25>
⑤보험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20.12.17>
⑥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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