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험료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납입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보험료보험계약자납입방법납입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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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1.삭제 <2020.12.17>
2.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25>
보험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20.12.17>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5>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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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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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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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