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기앞수표
가.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우편대체증서
3.우편환증서
4.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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