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통장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통장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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