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보험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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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2.보험계약의 변경
3.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보험자의 면책사유
5.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8.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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