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보험계약의 청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1.보험의 종류별 명칭
2.보험금액
3.보험료
4.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ㆍ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5.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