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공익급여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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