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 (증권 매입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증권 매입비율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총액이내로예금자금취득가액파생상품증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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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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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