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보험금의 지급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보험금의 지급청구의료법보험금의료기관보험약관증명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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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1.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질병 또는 상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질병 또는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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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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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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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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