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보상금우정사업본부장이체신관서모집공로보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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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2020.12.17, 2025.12.30>
1.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삭제 <2020.12.17>
4.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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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