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2020.12.17, 2025.12.30>
1.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삭제<2020.12.17>
4.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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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 재보험의 가입한도제60조의3 · 재보험회사의 기준제61조 · 보험의 모집 등제62조 ·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제62조의2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63조 ·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