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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