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창구업무취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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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ㆍ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ㆍ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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