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당해연도지급증서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멸시효기간이제2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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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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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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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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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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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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