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실시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유ㆍ도선사업자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과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을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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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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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
구분 | 훈련내용 | 실시 주기 1. 선내숙지 훈련 | 가.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 위치, 승객 유도 다.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 및 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 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 매월 2. 퇴선 훈련 | 가.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나.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 | 매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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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2 ·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6. 7. 19.>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 1. 훈련 개요 일 시 | | 장 소 | 종 류 | 참 여 자 (명단) | 선 원 | | 그 밖의 종 사 자 | 2. 훈련 전경 (사 진) | (사 진) (사 진) | (사 진) 3.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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