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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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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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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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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