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ㆍ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
2.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
②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
③제2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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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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