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6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물류정책기본법인증기관법인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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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5.4.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스마트물류센터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가 적절할 것
3.첨단물류시설 및 설비와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4.스마트물류센터인증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수행능력이 있을 것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1.신청 기간 및 방법
2.지정 기준
3.평가 방법 및 절차
4.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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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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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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