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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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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