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23, 2021.1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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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계 | | 200 | 가. 입주수요, 수행능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1)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정성평가) | 20 | 가) 입주수요 면적의 신뢰도(20점) (1) 평가 산식: 입주수요 면적 /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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