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허가공원사업받아야토지공원관리청이공원관리청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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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④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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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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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원시설에 관한 규정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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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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