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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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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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환지 방식 공원사업이라도 사업부지에 타인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전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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