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지방자치단체국가유공자아니하거나이용지원대통령령국가나고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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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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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인사혁신처 -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을 사용해도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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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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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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