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31, 2020.6.16>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6>
④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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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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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6. 1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 ] 변경) 통보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 명칭 번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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