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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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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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6. 16.> 개발사업 ([ ]착공, [ ]준공, [ ]공사 중지) 통보서 (앞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협의 완료일 착공일 : 재해 유형 | 협의 내용 | 조치결과 | 반영서류 | 비고 | | | | 준공일 : 재해 유형 | 협의 내용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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