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전국연합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7.29>
②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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