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의3조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조문 요약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심판청구수수료국선대리인이제7의3조심판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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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조문 관계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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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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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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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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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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