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3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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