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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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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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평생교육이용권(회수, 환수)통지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1. 12. 9.> 평생교육이용권 | [ ] 회수 [ ] 환수 |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자 (이용권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 [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 ]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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